생계비 |
- 가구 내 주소득자의 질병, 부상,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사업실패, 실직,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긴급한 의료비 또는 주거비를 자부담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은 경우
-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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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0천원 이내 (2인 이상 1,000천원 이내) |
의료비 |
-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 중한 질병, 진단,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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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천원 이내 |
주거비 |
-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 재난, 화재, 강제퇴소 등 사유로 긴급하게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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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천원 이내 |
주거개선 |
- 저장강박증 등의 사유로 주거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 안전상의 문제로 주거공간 내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 재난, 화재 등의 사유로 주거공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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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