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보다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 갑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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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획 사업
각 기업이 가진 역량과 CSR방향성에 맞는 사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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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SOS 긴급지원
위급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 · 주거개선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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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입원치료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간병비 지원
- 물품기부 등 기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제혜택 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지정기탁신청서에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 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차기년도 1월 15일 이후). 즉시 발급을 원하신다면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 법인(단체)기부자의 경우, 기부금 ‧ 품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처리 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지정내용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배분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자,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문의안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모금팀 063)281-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