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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
- 사회적 고립가구 등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합니다.
대상
- 입원치료 중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중위소득 100%이하)
항목
내용
- 저소득 가구 입원 시 자부담 간병비
-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7일까지 지원)
지원원칙 및 제한
- 단기지원 : 개인단위 연 1회 지원 원칙 (※기간산정기준 : 간병비 지원결정을 받은날로부터 1년)
- 신청주의 : 입원치료 시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퇴원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 중복지원 제한의 원칙 : 동일한 내용의 간병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민간보험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 간 간병인 이용 건은 지원 제외
-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내 간병인 이용 건은 지원제외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관련 입원, 미용, 치과 등의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신청 : 동 주민센터
- 절차 : 발굴 및 지원신청(동주민센터)→심의·결정(재단)→지원(대상자)
신청서류(동 주민센터 → 재단)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해당 법정증명서, 입·퇴원 확인서(질병코드 및 입원기간 확인), 간병사실확인서(산출 및 납부내역 포함),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간병인 혹은 간병업체로 이체 시 해당 통장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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