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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공동체팀
작성일 2021-04-27 10:35:21
제목 전주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지원사업 공고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공고 제2021 – 12호

                        

 

대방건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들의 학업 불균형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혁신동 소상공인 자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7일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 신청대상
    ❍ 사업대상 : 혁신동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자녀

         - 공고일(2021.04.27.) 현재 사업장(점포) 주소가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에 한함.

            (중동, 장동, 만성동)

         -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8세~19세에 한함. ※ 8세 ~ 19세(출생년도 2003.1.1. ~ 2014.12.31.)

         -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기준에 한함.

 

※ 제외대상

-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택배·화물·용달 등 사업장(점포)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지원내용 : 자녀 기초생활비 1인 50만원 (1가구 최대2자녀지원)

   ○ 생계, 의료, 교육, 자립지원 등 아동․ 청소년의 기초생활비 지원

       ※ 지원인원이 초과되어 접수된 경우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신청서류 : 첨부서류 참고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21. 4. 27.(화) ~ 5. 21.(금) 09:00~18:00

※ 공휴일, 토.일 제외

 

□ 접 수 처 : 혁신동주민센터 4층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43-24)

 

□ 문의처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복지공동체팀 ( ☎ 279-7419, 070-4495-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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