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전주시민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
재단 내부 임직원간의 부당행위 등(법규위반, 청탁 등)
신고방법
전화 : 063-281-0050
E-Mail : jjwf1004@daum.net
국민권익위원회 : 국번없이 110
신고자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