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기업
기업의 참여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후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전주는 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참여하실 수 있어요!
맞춤형 지정기탁사업 : 기업이 가진 역량과 CSR 방향성에 맞는 사업 기획 및 실시
전주형복지공백채움사업 : 위급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 ‧ 주거개선비 긴급지원
위기‧고립가구 일상회복 지원넷(net)사업 : 위기‧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전문기관과 협약된 서비스(의료 건강관리, 식사 영양개선, 주거 청소‧방역)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사랑나눔간병비지원사업 : 입원 치료 중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간병비 지원
물품기부 등 기타
※ 후원계좌번호 : 전북은행 505-23-0318466 (예금주: 전북공동모금회)
기부상담
아이템 선정
업무협약
사업수행
사업평가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지정기탁신청서에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차기년도 1월 15일 이후). 즉시 발급을 원하신다면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법인(단체)기부자의 경우, 기부금·품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지정내용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의 배분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 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함

문의 및 상담 : 모금팀(063-281-0030)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2층) TEL. 063-281-0050 FAX. 063-281-0051

상호명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윤방섭 [사업자등록번호] 849-82-00212 [기관대표메일주소] jjwf1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