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지정기탁신청서에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 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