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천사
‘우리 모두 천사’가 되어 전주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1년 내에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중액후원자를 발굴하고 모금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을 마련합니다.
백만천사란?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일시 혹은 약정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시복지재단의 나눔파트너
백만천사 W.Angels 기부 캠페인은 ‘우리 모두 천사’가 되어 전주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백만천사」로 함께하는 방법
1회 100만원 이상 기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내 기부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CMS 자동이체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번호 : 전북은행 505-23-0318466 (예금주: 전북공동모금회)
기부상담
신청서 작성
기부금전달
나눔상 및 기부현판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기부금영수증은 지정기탁신청서에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차기년도 1월 15일 이후). 즉시 발급을 원하신다면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법인(단체)기부자의 경우, 기부금·품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 처리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됩니다.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 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안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기타 지정내용이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의 배분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 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함

문의 및 상담 : 모금팀(063-281-0030)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2층) TEL. 063-281-0050 FAX. 063-281-0051

상호명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윤방섭 [사업자등록번호] 849-82-00212 [기관대표메일주소] jjwf1004@daum.net